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던 승객까지 때린 50대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0시 20분께 잠실대교 인근을 달리던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고 통화했다. 이에 버스 기사가 지적하자 기사의 마스크를 잡아당기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다.
이를 말리던 승객의 얼굴을 할퀴고 때린 혐의도 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27일 검찰을 통해 영장을 청구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