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에 들어갔던 법원행정처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로써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 자택 대기자들이 정상 출근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은 25일 부인이 전날 확진 판정을 받아 자가격리 중이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와 접촉해 자가 격리 중이던 조 처장과 김인겸 차장이 26일부터 정상출근할 수 있게 됐다. A씨와밀접촉한 일부 직원은 일단 주말까지 자택에서 대기하지만, 다른 직원은 정상 근무한다.
이전까지 A씨와 접촉한 약 35명이 자택 대기 중이었다. 대부분 A씨와 같은 기조실 직원이다. 법원 행정처는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A씨의 동선을 중심으로 방역 작업을 마쳤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