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위반자 등 ‘코로나 방역’ 570명 수사…경찰, 무관용 원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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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경기 수원시의 한 헌팅 포차 앞에 경찰이 출동해 있다. 연합뉴스

19일 경기 수원시의 한 헌팅 포차 앞에 경찰이 출동해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대규모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청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570명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집합금지 위반이 376명으로 가장 많다. 격리조치 위반(130명), 집회금지 위반(37명), 역학조사 방해(25명), 입원거부(2명) 등이다. 현재 수사 대상자가 없는 방역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집중 단속 중이다.

경찰청은 특히 ‘확진 후 격리조치 위반’에 대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 보고 치료 완료 후 구속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격리조치 거부 과정에서 보건당국 공무원이나 경찰관을 폭행할 경우 적극적으로 공무집행방해죄를 추가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 1509명을 수사해 873명을 기소의견 송치(12명 구속)했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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