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파주병원 탈출 확진자 감염병예방법 위반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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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모습. 연합뉴스

경기 평택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파주병원에서 격리치료 중 도주한 50대 남성을 고발한다. 이 남성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신도다.

평택시는 19일 감염법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평택시 177번 확진자)를 평택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감염병 환자가 강제 입원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평택시 관계자는 이날 "도주 사건이 일어난 곳은 파주지만 질병관리본부 시스템상 관리 주체가 평택시로 돼 있기 때문에 고발도 우리 시가 하게 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18일 오전 0시 20분쯤 병원을 탈출했다. 경찰은 25시간 만인 이날 오전 1시 15분쯤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A씨를 찾아 파주 병원으로 이송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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