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 출신' 野 윤희숙 "임대차3법 만든 사람 무식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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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윤희숙 경제혁신위원장. 연합뉴스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대차 3법에 대해 "경제학자로서 이런 어처구니없는 법을 만든 사람들의 무지함과 뻔뻔함에 분노가 치민다"며 "전세제도가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30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나라만의 특수한 제도인 전세제도는 저금리 시대를 맞아 천천히 축소되고 있었는데, 이 법으로 전세제도가 빠른 속도로 자취를 감추게 됐다. 전세 제도를 갑자기 몰아내는 것"이라고 했다.

29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은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법안이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 주거를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된 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아닌 주택임차보호법이다"며 "임대인을 법의 보호 밖으로 밀어낸 것이다. 이 법을 만든 사람 마음은 임차인이 본인의 표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임대인은 딱히 보호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제 눈에는 법의 취지가 좋아 보이지 않는다"며 "임대인은 적이고 임차인은 내 친구라는 선언을 하고 있으니 정책을 실제 작동하게 하는 것이 법안의 진정한 목적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이 법을 만든 사람이 무식했을 뿐 의도는 정말 좋았다고 치자. 그렇다면 심의과정에서 잘 따져보고 지혜를 모았어야 한다. 그게 인간사와 시장의 복잡함에 영향을 주는 이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두려움과 겸손함이다"며 "그런데 여당은 법안 심사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는지 경제학자로서 암담하다"고 한탄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 석사, 미국 컬럼비아대 박사(경제학)를 취득했다. 이후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정·복지정책 연구부장,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등을 지낸 공공경제정책 전문가다.

사진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사진 윤희숙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회 위원장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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