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일본 반대에도 패널 설치…‘수출 규제’ 국제소송 시작됐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한국을 겨냥한 일본의 수출 규제가 정당한지를 가리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해결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2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 정례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일본의 수출 규제 관련 분쟁을 다룰 패널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패널은 임시 재판부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판사 역할할 위원 3명 선정 착수 #일본 패소해도 버티면 해결 난망 #“외교적으로 갈등 푸는 게 최선”

한국은 지난달 29일 WTO에 패널 설치를 처음 요청했었다. 당시 일본의 반대로 무산됐다. 그러자 한국은 다시 패널 설치를 요청했다. WTO 규정에 따라 두 번째 요청부터는 모든 회원국이 거부하지 않는 한 패널을 설치할 수 있다.

판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패널 위원은 세 명으로 구성한다. 국제 분쟁을 다루는 만큼 한쪽 국가에 치우치지 않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람을 위원으로 선정한다. 두 나라의 의사가 일치하는 위원은 자동으로 선정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 사무국에서 직권으로 위원을 정할 수도 있다. 패널 구성이 끝나면 구두 심리 등 쟁송 절차에 들어간다. 판정까지는 일반적으로 10~13개월이 걸린다. 판정 결과에 한국과 일본 중 어느 한쪽이 불복하면 상소도 가능하다. 그러면 최종 상소 기구에서 다시 판정한다.

산업부는 WTO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가 부당하다는 점을 인정받고 통상 문제도 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국제 분쟁해결 절차로 꽉 막힌 한·일 관계를 풀기는 쉽지 않다고 본다.

상소 기구의 최종 판정에서 한국이 이기더라도 문제는 있다. 판정은 WTO가 하지만 판정의 의미를 해석하고 이행하는 것은 일본의 몫이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다른 형태로 바꾸면서 ‘버티기’에 들어갈 수도 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는 “과거 한국과 캐나다가 소고기 관련 WTO 분쟁해결 절차에 들어갔지만 막판에 합의로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며 “어쨌든 외교적으로 일본과 갈등을 푸는 게 가장 좋은 해결 방법”이라고 말했다.

세종= 김남준 기자 kim.namju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