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육탄전’ 시민단체, 정진웅 부장검사 고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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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진료 중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공]

병원 진료 중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 [서울중앙지검 제공]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을 수사 중인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가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됐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 29일 오후 7시경 국민신문고를 통해 대검찰청에 정진웅 부장검사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도중, 정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 위에 올라타 팔·어깨를 움켜쥐고 얼굴을 누른 행위를 ‘폭행’이라고 주장하면서, 형법 제260조에 따라 정 부장검사를 형사고발했다. 형법 제260조는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정진웅 부장검사

정진웅 부장검사

법세련은 또한 정 부장검사와 다수의 수사팀 관계자들이 폭행 현장에 있었다는 점이 형법 제261조가 규정한 ‘다중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형법 261조는 단체·다중이 위력으로 폭행 등의 죄를 범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정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이 육탄전을 벌인데 대해 법세련은 “검찰의 신뢰를 다시 높이고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수사당국이 정 부장검사의 특수폭행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동훈 검사장

한동훈 검사장

한편 사상 초유의 검찰 육탄전에 대해 양측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한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난데없이 물리력을 행사했다며, 29일 독직폭행 혐의로 정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반면 정 부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행위를 제지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한 검사장이 적법한 압수수색 행위를 방해했다는 입장이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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