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박지원 신입 국가정보원장의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된 대북지원 ‘이면 합의’ 의혹과 관련해 “국정원·통일부 등 관계기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이면합의서는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9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앞서 미래통합당은 청문회에서 박 원장이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성사 과정에서 총 30억 달러를 북한에 별도로 제공하는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이면 합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합의서 사본을 공개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박 원장의 임명 유보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원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박 원장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