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지방 발령에 반발해 대법원을 찾아가 눈물 흘렸다는 신평 변호사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신 변호사 글이 보도된 뒤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은 두번째 반박이다.
판사 출신으로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신 변호사는 28일 “들은 이야기”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추 장관이) 당시 발령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로 찾아가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 당한다”며 자신의 기억을 전하면서 신 변호사의 주장을 부인했다.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로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간의 사법연수원 생활을 거친 뒤 판사에 임용됐다. 1985년 3월 첫 부임지인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났다.
한편 신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되자 28일 재차 글을 올려 “추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인사 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추 판사 전에는 여성 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변호사는 같은 글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에게 ‘합리적 태도’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며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