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발령에 펑펑 울었다? 추미애 "급기야 젊은날 기억 소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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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오종택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9일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판사로 근무하던 시절 지방 발령에 반발해 대법원을 찾아가 눈물 흘렸다는 신평 변호사의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신 변호사 글이 보도된 뒤 “허위사실에 의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힌 데 이은 두번째 반박이다.

판사 출신으로 추 장관의 사법연수원 1년 선배인 신 변호사는 28일 “들은 이야기”라고 단서를 달면서도 “(추 장관이) 당시 발령에 불만을 품고 대법원의 법원행정처로 찾아가 펑펑 울며 ‘여성판사에게 지방발령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급기야 제 젊은 날의 기억까지 송환 당한다”며 자신의 기억을 전하면서 신 변호사의 주장을 부인했다. “법원행정처에 가서 울고불고 임지부당성을 따진 게 아니라 오히려 그날 임명장 수여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당시는 전두환 신군부 시절로 정통성을 상실한 신군부 아래에서 판사 임용장을 받으러 가지 않았던 게 팩트”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2년간의 사법연수원 생활을 거친 뒤 판사에 임용됐다. 1985년 3월 첫 부임지인 춘천지방법원으로 발령이 났다.

한편 신 변호사는 자신의 주장이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되자 28일 재차 글을 올려 “추 장관의 마음에 불가피하게 일으킬 상처를 좀 더 깊이 헤아리지 못한 점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사과했다.

다만 그는 “추 장관이 젊은 시절에 한 인사 항의는 당시 너무나 이례적인 일이어서 제 기억에 깊이 각인됐다”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또 “추 판사 전에는 여성 판사가 모두 서울 초임지 배정이라는 혜택을 받았는데 추 판사 본인에게서 그 혜택의 줄이 끊어졌으니 순순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신 변호사는 같은 글에서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추 장관에게 ‘합리적 태도’를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한동훈 검사장 측의 변명이 더욱 합리적으로 보이는 점이 없지 않다”며 “혹시라도 기울어진 점이 없는지 헤아리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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