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가해 우려"…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못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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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왕기춘 전 유도국가대표가 지난달 26일 오전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왕씨 측은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의 일반적인 눈높이에서 재판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측은 “지역민들로 구성될 배심원들 앞에서 피해자가 나와 진술할 경우 성적수치심이 유발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피해자 측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참여재판에 반대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10대 제자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체육관에 다니는 또 다른 10대 제자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8월~2020년 2월에는 자신의 주거지와 차량 등에서 B양을 상대로 수차례 성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주희 기자 hong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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