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한국GM 카젬 사장 등 임원 5명 기소···1719명 불법파견 혐의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하며 체온을 재고 있다. 연합뉴스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지난 4월 21일 서울 서초동 자동차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동차업계 간담회'에 참석하며 체온을 재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지엠(GM)의 카허 카젬(50) 대표이사 사장 등 임원 5명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공공수사부(이희동 부장검사)와 창원지검 형사4부(장윤태 부장검사) 등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GM 법인도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카젬 사장 등 한국GM 임원 5명은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다. 카젬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불법 파견한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인천 부평공장은 1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797명을, 창원공장은 8개 협력업체로부터 774명을, 군산공장은 2개 협력업체로부터 148명을 불법으로 각각 파견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 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검찰 수사 결과 협력업체는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도급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GM의 직접 생산공정에 근로자들을 대거 파견했다. 이로 인해 해당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비정규직이 양산된 것으로 드러났다.

전익진·심석용 기자 ijjeo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