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시경 중 5㎝ 천공 내고 환자 숨지게 한 의사 2심서 집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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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내시경 중 천공이 생긴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연합뉴스

대장내시경 중 천공이 생긴 환자를 방치해 숨지게한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연합뉴스

내시경 검사 중 환자의 대장에 천공을 낸 뒤 이를 방치해 환자를 숨지게 한 50대 내과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이형걸)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9)에게 금고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고, 피해자가 고혈압 등 지병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사용한 점 등도 천공 유발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인정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천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이후 응급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망했으므로 피고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청주에서 내과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2015년 5월 12일 환자 B씨(사망 당시 68세)의 내시경 검사 도중 대장 조직을 떼어내는 과정에서 5㎝ 크기의 천공이 생기게 했다.

검사 후 B씨는 구토와 복통, 복부팽만 증상을 보이다가 이날 오후 1시45분에는 전신발작, 경련과 함께 정신을 잃었다. 그러나 A씨는 별다른 조처 없이 진정제를 투여한 뒤 경과를 지켜봤다. 이후 오후 5시가 돼서야 상급병원으로 B씨를 보냈다.

상급병원서 B씨는 급성복막염 진단을 받았고, 이후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두 달 뒤 결국 숨졌다.

A씨는 평소 스테로이드 제제인 류마티스약 장기복용으로 장벽이 얇아진 B씨에게 발생한 자연 천공이거나 일반적인 부작용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공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대장 내시경을 마쳤다. B씨가 복통을 호소한 후 7시간 이상 방치한 과실이 있다”며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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