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입금액 원천 상세내역을 성실히 신고하지 않는 병.의원은 국세청의 중점 관리를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국내 전체 병.의원과 한의원 3만9천여곳은 매년 면세사업장 현황을 신고할 때 수입금액중 비보험과 보험 수입비율이 얼마나 되는지와 현금수입과 신용카드수입 비율이 어떻게 되는 지 등을 상세히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1월말 마감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000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부터 성실히 신고하지 않을 경우 집중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이들 병.의원이 신고한 내용과 자체 파악한 자료를 비교, 분석해 신고의 성실성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해놓았다'면서'중점관리 대상에 포함된 뒤에도 또다시 성실히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탈루한 병.의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안과와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한의원에 대해 엑시머 레이저와 라식, 라섹, 치아교정, 성형수술, 피부미용, 보약처방 등 보험이 되지 않는 고가의 진료비 수입액을 유형별로 상세히 신고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모든 병.의원들은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주요 의료기기에 대해 모델명과 보유대수, 취득일(리스일), 취득가액(리스가액) 등의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자세히 신고해야 한다.
또 의료 시술을 위한 재료 매입액을 신고할때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수취와 신용카드 결제, 기타 영수증 수취 사실여부 등 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 자료를 매출자의 세금계산서 합계표와 계산서 합계표 기재내용 등 과 대조, 검증해 허위로 의약품 매입경비를 계상, 소득을 탈루하는 행위를 적발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전준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