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조제료 7% 올라

중앙일보

입력

지난 1일부터 약국 조제료가 7%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보험 수가(酬價) 체제가 1일부터 상대가치제로 바뀜에 따라 약국 조제료가 의료기관의 진료수가처럼 7% 올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틀치 약국 조제료는 3천2백10원에서 3천4백30원으로▶1주일치는 4천6백40원에서 4천9백70원으로 오르는 등 조제일수 별로 인상됐다.

이틀치 기준으로 야간(오후 6시 이후) 및 휴일 가산 조제료는 3천8백91원에서 4천1백50원으로, 소아(만 6세 이하) 가산 조제료는 3천4백10원에서 3천6백50원으로 조정됐다.

복지부는 야간 가산료의 적용 기준을 조제 시점에서 약국 도착시간으로 바꿨다. 오후 5시30분 약국에 도착해 기다리다 6시 이후 조제하더라도 가산료를 물지 않게 됐다.

또한 약국 정액조제료 기준도 8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조제료와 약값의 합이 1만원 이하면 약국에서 1천원만 내면 되며 초과하면 전체 금액의 30%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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