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 폐업 중 의보수가 인상 합헌

중앙일보

입력

정부가 의료계 집단폐업 사태 도중 단행한 의보수가 인상은 위헌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 는 지난 9월 복지부가 고시한 '의보 진료수가 및 약제비 산정 개정 규정' 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수가계약 규정 등을 위반해 무효라며 朴모(33.여) 씨가 낸 헌법소원을 14일 기각했다.

헌재는 이 사건에 대해 재판관 9명 중 5명이 위헌의견을 냈으나 위헌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명) 를 채우지 못했다고 밝혔다.

합헌의견을 낸 윤영철(尹永哲) 재판관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중 의보수가와 관련한 경과규정인 부칙 11조를 경직되게 해석할 경우 급박한 사정이 생겨도 의보수가를 조정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만큼 불가피한 경우 종전과 같이 복지부장관이 수가조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고 밝혔다.

朴씨는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법 절차를 무시한 채 집단폐업을 벌인 의료계를 달래기 위해 의보수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해 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