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료 지역 15%·직장 21.4%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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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달부터 지역의료보험료를 15%, 내년 1월부터 직장보험료를 21.4%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역의보 가입자들은 현재의 월 평균 보험료 3만1천3백여원보다 4천7백여원 많은 3만6천1백원을 다음달 초부터 내야 한다.

복지부는 직장의보와 공무원.교직원 보험의 재정을 통합하면서 총보수의 2.8%인 직장과 3.4%인 공.교 보험요율을 3.4%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이 조치로 직장인 의보료가 21.4% 올라가면서 1인당 월 평균 의료보험료를 지금 (4만1천8백여원) 보다 9천원 오른 5만8백여원을 2월부터 내야 한다.

공무원과 교직원의 의보요율과 월평균 보험료는 변함이 없다.

복지부는 지역의보 재정 파탄을 막기 위해 지난해 5월 의보료 인상 (18.4%) 이후의 자연증가분만 반영해 이번과 내년 5월에 각각 25%를 올리자고 요구했으나 가입자 대표들의 반대에 부닥쳐 이번 인상폭이 절반으로 줄었다.

재정운영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가입자 대표들은 "정부가 제시한 의료원가의 근거가 불확실하고, 의료계 파업에 밀려 올린 의보 수가 (酬價) 를 국민이 부담할 수 없다" 며 완강히 반대했다.

지역의보 재정은 이달 말 적립금이 완전 고갈돼 1천4백억원의 누적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인상한 보험료로는 2~3달도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여 곧바로 추가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복지부는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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