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히로뽕 공급책.투약자 14명 구속기소

중앙일보

입력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형곤(金亨坤) 검사는 5일 히로뽕을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로 판매책 김모(45.건축업.포항시) , 유모(36.여.가정주부.포항시) 씨 등 2명과 투약자인 조직폭력배 남모(35) 씨를 비롯한 12명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급책 김씨와 유씨 등 2명은 지난 9월 초순께 대구.부산 등지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히로뽕) 4.5g을 3백여만원에 구입, 지난 10월 초순께 조직폭력배인 남씨에게 0.7g을 40만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이들에게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공급한 혐의다.

남씨는 포항시 남구 연일읍 생지리 자신의 사무실에서 히로뽕을 커피에 타 마시는 등 상습적으로 복용했으며 나머지 11명도 이들로부터 구입한 히로뽕을 포항시내 여관과 가정집 등에서 투약한 혐의다. (포항=연합뉴스) 이윤조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