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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금태섭법’ 발의…“소신 투표한 의원에 징계, 막겠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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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의 국회 표결에 대한 정당의 징계권 남용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의원의 국회 표결에 대한 정당의 징계권 남용 방지를 내용으로 하는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태경 미래통합당 의원이 18일 자신의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소신투표’를 보장하는 일명 ‘금태섭법’(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정당법에 ‘정당 소속 국회의원 징계’ 조항을 신설해 국회에서 양심에 따라 직무상 행한 표결을 이유로 정당이 소속 의원을 징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표결에 기권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최근 징계를 내린 것을 겨냥한 것이다.

하 의원은 “국회의원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국회에서 표결할 자유는 헌법 45조와 46조 2항은 물론 국회법 114조의2를 통해 보장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이를 소속 당원에 대한 당규로 징계하는 것은 정당의 재량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 같은 징계권 남용은 소신과 양심에 따른 의원의 표결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라며 “정당법에도 헌법과 국회법에 보장된 내용을 명시해 이후 금 전 의원의 징계 건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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