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집에 안 놀러와, 섭섭" 지인에 흉기 휘두른 60대 집행유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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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뉴시스]

서울동부지법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자신의 집에 놀러 오지 않아 섭섭하다며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재은 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65)씨에게 지난 5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11시 50분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흉기를 이용해 지인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이씨는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코로나19를 이유로 A씨가 자신의 집에 놀러 오지 않아 섭섭하다는 이유로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흉기를 들고 피해자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한 이씨의 범행은 자칫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었던 매우 위험한 행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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