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시간 30분 만에 끝났다. 이 부회장이 받은 세 번의 영장심사 중 가장 길게 진행됐다.
이 부회장은 8일 오전 10시 321호 법정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8시간 30분만인 오후 7시를 넘겨 종료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1월에 3시간 40여분, 같은 해 2월엔 7시간 30분간의 영장심사를 받았다.
수사기록 20만쪽…마라톤 심사 진행돼
검찰은 400권(약 20만쪽)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내세우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혐의가 입증됐고,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한 차원에서 분식회계 등이 진행됐다는 게 검찰 측 입장이다.
반면 이 부회장 측에서는 '상식 밖의 주장'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 부회장 등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 수사는 부당하다는 주장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8일 밤이나 9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 결정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원정숙(46·사법연수원 30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이나 9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