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추행 후 700m 따라간 부장검사, 나흘 뒤에야 업무배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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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길 가던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A부장검사가 5일 오후부터 업무에서 배제됐다. 길거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지 나흘만이다.

부산지검 “A부장검사 지난 5일 오후부터 업무서 배제” #A부장검사 지난 1일 성추행 이후 4일간 정상출근 #경찰 조만간 A부장검사 불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

 부산지방검찰청은 “사건 발생 이후 A부장검사가 자숙하며 내부 조사를 받았다”며 “5일 오후부터 연가 형식으로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로 이후 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엄정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또 A부장검사는 조속히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부산지검은 전했다.

 A부장검사는 지난 1일 오후 11시 20분 부산 상수도사업본부 맞은편 길거리에서 길을 가던 여성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신체를 접촉하는 등 강제 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부장검사는 성추행 후에도 여성의 뒤를 쫓아 700m가량 따라갔다.

 여성이 부산 시청역 인근에 있는 M 햄버거 가게로 들어가자 가게 안까지 따라 들어갔다. 결국 이 여성은 이날 오후 11시 40분쯤 112에 신고를 했다. A부장검사는 20분가량 여성을 따라다녔던 것으로 확인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A부장검사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부산지검. [사진 연합뉴스TV]

부산지검. [사진 연합뉴스TV]

 A부장검사는 다음날인 지난 2일부터 부산지검에 매일 출근해왔다. 성추행 사건이 언론에 처음 보도된 지난 4일과 다음날인 5일에도 부산지검에 출근해 근무했다. 그러다 5일 오후 A부장검사의 성추행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가 공개되며 A부장검사와 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졌다. 당시 부산지검 관계자는 “성추행 사건 이후에도 A부장검사는 정상적으로 계속 출근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현재로써는 A부장검사에게 어떠한 인사 조처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론이 점점 악화하자 A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연가 형식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 경찰은 조만간 A 부장검사를 불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이은지 기자 lee.eunji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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