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원, 청탁 의사 없는 돈"…이제학 전 양천구청장 1심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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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청. 연합뉴스

양천구청. 연합뉴스

지역 사업가에게서 금품을 받아 기소됐던 이제학(57) 전 양천구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아내가 양천구청장에 당선된 뒤 지역 사업가 A씨의 사무실에서 사업을 봐주는 명목으로 3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이 전 구청장에게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구청장은 3000만원이 단순 축하금이며 돈을 받을 당시 대가성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도 A씨가 이 전 구청장과 다른 정당의 후보를 지지했으며 선거 과정에서 두 사람이 다퉜다는 점에서 청탁을 위한 돈이 아닌 관계 회복을 위한 일종의 보험금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30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되나 이 돈은 A씨가 자신의 사업과 관련 있는 현안을 청탁하기보다는 피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기 사업에 손해를 끼치지 않으려는 의사를 갖고 준 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돈을 줄 당시 A씨와 피고인이 나눈 대화에도 청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알선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전 구청장의 아내인 김수영 현 양천구청장은 남편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구청을 통해 밝혔다. 김 구청장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으로 배우자의 억울함이 해소됐다"며 "이제학 청장을 고발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번 무죄 판결을 기점으로 근거 없는 의혹제기를 멈추고 단체 본연의 역할을 성찰해달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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