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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경심, 강남 건물 꿈꿔" 재판부 "그만"···웃음터진 법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4일 오전 16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이 후반부에 돌입한 가운데 재판부가 검찰의 발언을 중간에 막아서자 법정에서는 웃음이 터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임정엽)는 4일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관한 16차 공판을 열었다. 그동안 정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됐고, 이날부터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한 심리가 시작됐다. 정 교수의 혐의는 크게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교사로 나눌 수 있어 정 교수 재판이 사실상 2라운드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정경심, 강남 건물 꿈 꿔”…“그만”

검찰은 지난 1월 정 교수의 두 번째 재판에서 공개했던 문자메시지를 다시 한번 언급했다.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7월 7일 동생에게 블루코어펀드에 관해 설명하면서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이라는 문자를 보냈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7)씨에게 20억원을 투자하면 25억원의 이익을 얻는다고 예상했다. 검찰은 “특혜성 수익 보장임을 알 수 있다”며 “투자 설명을 듣고 강남 건물을 살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 강남 건물이라 하면 상징적인 존재라 할 수 있다”고 말을 이어나갔다. 검찰은 “모두 강남에 건물 있으면 좋겠다는 꿈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루기는 힘들다”며 “로또 3~4번 연속 당첨 등 그 정도 수익이 생길 수 있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중간에 “강남 빌딩 얘기 그만하시라”고 막아섰다. 방청객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고, 재판부는 “웃지 마시라”고 제지한 후 “이 부분 설명이 너무 길어진다”고 검찰에게 말했다.

앞선 정 교수 재판에서도 재판부는 검찰의 신문 내용을 지적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열린 재판에서 조 전 장관의 딸 조민(29)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할 때 자기소개서 등 서류평가는 0~9점까지 줄 수 있기에 점수 차이가 커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증인은 “그러나 대게는 0점을 주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2~3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다시 물어보겠다”며 대학 성적 평가 방식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질문할 때 정리해서 질문해 달라”며 “변론을 하지 말고 증인이 답변할 수 있는 형식으로 질문하라”고 지적했다.

“불로수익 할 말 없음”…“거액이네” 

한편 검찰은 정 교수와 조 전 장관의 대화 내용을 통해 조 전 장관도 불법 수익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2018년 세금 2200만원이 부과되자 정 교수는 “세무사가 확인 중”이라며 “폭망이야”라고 말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고, 정 교수는 “불로수익이라 할 말 없음”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 총액이 늘었지”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것이 조 전 장관 역시 차명 자산을 운용해 불로수익을 얻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 발언이라고 봤다. 몰랐다면 놀라서 “어떻게 된 거냐” “신고해야 하지 않냐”고 반응할 텐데 당연히 알고 있었다는 식의 대화가 이뤄지는 건 조 전 장관의 생각이 어땠는지 확인해주는 증거라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9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며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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