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들어 때렸다"더니···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욕은 못들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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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전 피의자 이모(32)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4일 오전 피의자 이모(32)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 이모(32)씨가 지난 수년 동안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관계자는 4일 “이씨가 정신 질환으로 수년간 치료를 받아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이씨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상해 혐의로 체포한 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3일에는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4일 오후 3시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용산경찰서 유치장을 나서면서 기자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왜 폭행했는지 묻는 말에는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실수했다”며 “일부러 한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앞서 이씨는 유치장으로 수감되면서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어 폭행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피해자가 욕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더 있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께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처음 보는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때려 상처(광대뼈 함몰 등)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전에는 수차례에 걸쳐 다른 행인에게 일부러 어깨를 부딪치는 등 시비를 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지난 2월 이웃 주민에게 욕설하고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사건은 피해자 가족이 SNS에 관련 글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가족은 “여전히 약자, 특히 여성을 타깃으로 한 묻지마 폭행이 벌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SNS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선 “가해자를 강력 처벌하라”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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