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동킥보드는 이륜車" 이제 의무보험 들고 타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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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 도로에서 질주하던 전동킥보드에 행인이 치였다. 킥보드를 타던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80%로 만취 상태였다. 행인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고,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도중인 지난 3월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이번에는 승용차를 운전했는데, A씨는 차량 면허도 없는 상태였다

재판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박원규 판사는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지난해 10월 9일 저지른 음주운전 범행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면서 “피고인이 낸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와도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전동킥보드를 ‘이륜자동차’로 인정했다. 박 판사는 “전동킥보드는 손잡이, 안장, 발판 및 2개의 바퀴가 장착돼 있다”며 “전원을 공급받는 모터에 의해 구동돼 육상에서 1인이 운행하는 이륜자동차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영한 혐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전까지 전동킥보드가 자동차라는 판결이 없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 대상이라는 것을 A씨가 몰랐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전동킥보드가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대상 자동차라는 점은 분명해졌지만, 전동킥보드 대상 의무보험상품 등이 개발되기 전에는 전동킥보드 운영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없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병준 기자 lee.byungju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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