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 첫 3자 회의 ´빈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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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개정을 위해 의료계.약계.정부가 참여하는 3자 회의가 시작돼 의료계 파업사태가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보건복지부는 31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의.약계 대표자 9명씩이 참여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대체조제 등 약사법 쟁점사항에 대한 이견을 조율했다.

이 가운데 전국 41개 의대생들은 이날 유급 방침을 실행에 옮길 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실시했으며 1일 결과를 공개한다.

◇ 3자 회의 전망=정부는 최선정(崔善政) 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해 단시일에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나 합의가 안되면 양 측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의 약사법 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이경호(李京浩) 기획관리실장은 "의사의 처방권과 약사의 조제권을 보장하고 국민 불편과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말했다.

하지만 핵심 쟁점인 대체조제만 보더라도 의.약의 입장차이가 확연해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전면 금지하되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거친 약도 대체불가 표시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체를 금지하려면 범위를 정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대체를 허용해야 한다" 고 맞서고 있다.

이밖에 ▶일반 약의 최소 포장단위▶지역의약협력위원회의 폐지▶약품 분류 등에 대해서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 약.정 합의=복지부는 그간 약사회와 협의를 벌인 결과 병.의원과 약국의 담합 유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제화하는 등 12개 항목을 합의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또 ▶의료보험 약제비를 2주 내에 지급하고▶약제비 급여액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며▶원가를 분석해 약국 조제료를 조정하고▶약사 인턴제와 공중보건약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전공의 비상대책위원회는 3자 회의 결과와 지역의료보험 국고 50% 지원방안을 3일까지 내놓지 않으면 8일부터 모든 진료에서 철수하겠다고 밝혔다.

신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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