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발 피한 미래에셋…발행어음·IMA 사업길 열린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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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사진은 2017년 창립 20주년 행사 당시 모습. 사진 미래에셋대우

박현주 미래에셋금융그룹 회장. 사진은 2017년 창립 20주년 행사 당시 모습. 사진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금융그룹이 미뤄왔던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7년부터 조사를 받아온 '일감 몰아주기' 혐의와 관련해 중징계를 피했기 때문이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금융그룹에 대해 과징금 43억9100만원 부과와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우려보다는 낮은 수위의 제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오전 공정위 발표 후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전일보다 2.84% 올라 마감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검찰 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으니 이제 미래에셋으로서는 시정 명령 지키고 과징금을 내는 것으로 공정위 관련 이슈가 해소가 된다”면서 “미래에셋 입장에서는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등 신사업 관련 추진을 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7월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으나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서 절차가 멈췄다. 자본시장법상 당국의 조사가 진행중일 땐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게 돼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에서 결론이 나왔으므로 심사 재개와 관련해 필요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정위에서 최종의결서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심사재개 여부를 결정한다.

정태준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 사업 자체는 조달수단의 하나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긴 하나, 먼저 뛰어든 증권사들이 큰 효과를 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 큰 흥행을 이룰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행어음사업 인가는 미래에셋대우에 앞서 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KB증권 등이 획득했다.

김현기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발행어음 신규 진입자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마진이 축소됐다”면서 “다만 발행어음 인가 이후 IMA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말했다. IMA는 CMA(종합자산관리계좌)와 달리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에도 투자해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 사업은 자기자본 8조원 이상의 증권사만 라이선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실상 미래에셋대우만 진출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43억9100만원은 미래에셋컨설팅(21억5100만원)·미래에셋대우(10억4000만원)·미래에셋자산운용(6억400만원)·미래에셋생명(5억5700만원)이 나눠 내게 된다. 계열사들이 합리적 고려나 비교 없이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하여 박현주 회장 및 가족·친족 등에게 이익이 갔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내부거래 결과 이익이 특정인들에게 돌아갔다면, 잘못에 따른 책임은 어떤 돈으로 치러야 할까.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과징금은 통상적으로 ‘영업 외 비용’ 계정에서 비용처리를 한다”고 말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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