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는 조제약 6억5천만원어치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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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은 21일 불법 조제한 살 빼는 약 6억5천만원 어치를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 등) 로 서울 중구 S약국 대표약사 임모(61.여.경기도 안양시) 씨와 경영주 김모(53.여.서울 중구 회현동) 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김모(55.여) 씨 등 2명을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6월부터 최근까지 향정신성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혼합한 살 빼는 약 6억5천만원 어치를 조제, 전화주문과 우편발송을 통해 전국 3천여명에게 판매한 혐의다.

경찰은 S약국에서 팔다 남은 약 1천260포와 처방내용, 판매망 등을 적은 장부 57권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경찰은 또 관광객을 통해 태국에서 다이어트 약품 50개월분 5백만원어치를 밀반입, 이중 28개월분을 5백60만원에 판 혐의(약사법 위반) 로 김모(31.여) 씨등 5명을 불구속입건하고 주범 신모(34.여.경기도 구리시) 씨 등 2명을 수배했다.(제주=연합뉴스) 홍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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