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간 20대에 60대 부친과 1살 조카 감염···2차감염 비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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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부산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서면 일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부산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낮 12시부터 26일 낮 12시까지 14일간 지역 내 클럽 14곳과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총 71곳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송봉근 기자

12일 부산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서면 일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부산시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 낮 12시부터 26일 낮 12시까지 14일간 지역 내 클럽 14곳과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총 71곳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송봉근 기자

부산에서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가 60대 아버지와 1살 조카에게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29세 손자가 서울 구로구의 84세 외할머니에게 코로나19를 옮긴 데 이어 고령층 2차 감염 두 번째 사례다.

부산시 보건당국, 13일 2명 추가 확진 밝혀 #클럽 다녀온 20대와 접촉한 것이 감염 원인 #부산에서만 이태원 클럽發 확진자 4명 발생

 부산시는 139번 환자(27·사하구)의 아버지인 62세 남성(140번 환자, 북구)과 1살 된 조카(141번 환자, 남구)가 12일 오후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지난 11일 확진 판정을 받은 부산 139번 환자(27·사하구)의 접촉자다. 이로써 부산 누적확진자는 141명으로 늘었다.

 부산 139번 환자의 친구인  경남 거제에 거주하는 28세 남성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지난 5일 부산의 한 커피숍에서 만나는 등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태원 발 코로나19  2차 감염이 부산에서 2명, 경남에서 1명 각각 발생한 것이다.

서울 용산구 보건소 방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 '메이드'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 용산구 보건소 방역 관계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클럽 '메이드'에서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CJ제일제당 부산공장 직원인 부산 139번 확진자는 설사 같은 증상이 나타난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사흘간 지하철이나 아버지 차를 이용해 회사에 출퇴근했다. 이어 지난 9~10일 자택에 머물며 외출하지 않다가 11일 거주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부산시 보건당국은 이 환자가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4일 해운대 일대 식당 등을 돌아다녔으나 접촉자 조사가 완료됐다며 이동 경로를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부산에서는 지난 2일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21세 남성(138번 환자, 부산진구)이 지난 8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138번 환자는 클럽 방문 뒤 서울에서 체류하다 지난 6일 증상이 나타나 8일 지인의 차로 부산으로 이동한 뒤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받아 접촉자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부산에서만 2차 감염을 포함해 이태원 클럽 발 환자 4명이 발생한 것이다.

 부산시 보건당국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이태원 일대를 방문한 236명과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접촉자 35명 등 271명을 이태원 관련자로 파악하고 이들에게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하거나 검사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12일 부산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서면 일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12일 부산 부산진구 공무원들이 서면 일대 유흥시설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서를 부착하고 있다. 송봉근 기자

 부산시는 이태원 클럽 발 감염자가 확산함에 따라 클럽 등에서의 감염확산을 우려해 12일 정오부터 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유흥시설 71곳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14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합금지 명령 기간에는 시설 내에 이용자가 모일 수 없어 사실상 술을 마시며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부르는 영업 자체를 할 수 없다.

 부산시는 행정명령 기간 구·군과 경찰청 합동으로 특별단속을 하고 행정명령을 어긴 업소는 즉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영업장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치단체가 치료비와 방역비 등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부산=황선윤 기자 suyo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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