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분업참여하되 약사법 개악시 불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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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약사회는 7월1일 시행 되는 의약분업에는 일단 참여하되 7월중 개정될 약사법 내용에 따라 분업참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김희중 약사회장은 25일 대의원총회가 끝난 뒤 "7월1일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정부원칙은 그대로 인정하되 여야영수회담에 따라 7월중 개정될 약사법이 조금이라도 분업정신을 훼손하면 의약분업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약사회측의 이같은 입장은 이날 새벽 열린 상임이사 및 전국 시도지부장 연석회의의 ´분업불참´ 결정에서 한발짝 물러선 것이어서 의약분업의 다른 당사자인 의사협회측의 폐업철회 여부가 의약분업시행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한약사회는 개정된 법내용이 분업원칙을 훼손하고 의사협회 주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쪽으로 파악되면 분업시행직전인 오는 30일에라도 불참을 선언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약사법 개악 저지투쟁´에 돌입기로 하고 ´악법 불복종운동´, ´범국민 서명운동´, ´의약분업 바로알리기 캠페인´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약사회는 분업불참 선언과 동시에 정부 측에 분업 준비 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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