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거부로 중태 환자 끝내 숨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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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에 들어간 병원의 진료거부로 12시간동안 제대로 진료를 받지못하다 20일 오전 의식불명 상태로 국립의료원으로 후송됐던 정동철(39.무직.서울 성북구 미아동) 씨가 22일 오후 2시께 끝내 숨졌다.

정씨 유족들은 병원들의 진료 거부로 병세가 악화,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병원 폐업의 책임을 물어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국가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기로 했다.

정씨의 부인 장모(40) 씨는 "남편의 병력을 잘 아는 병원에서 제때 진료를 했더라면 이 지경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병원이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를 초래한 국가와 의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남편이 병원 폐업의 마지막 희생자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씨의 친구 박모(39.회사원.인천 서구) 씨는 "긴급한 진료를 요하는 병인데도 병원들이 진료를 거부해 병세가 악화됐고, 통증을 호소한 후 12시간이 지나 국립의료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의식불명상태였다"며 "환자를 진료할 책임이 있는 병원들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씨 유족들은 이날 의약분업 정착을 위한 시민운동본부 사무국이 마련된 경실련에 피해자 접수를 하고 소송 문제 협의에 들어갔다.

정씨는 지난 19일 오후 10시께 오한이 있어 감기약을 먹은 뒤 몸이 뒤틀리는 증세를 보여 인근 동네병원에서 진료를 받다 평소 치료를 받아 병력을 아는 고려대 안암병원과 강남 성심병원에 연락했지만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20일 오전 10시께 뒤늦게 국립의료원으로 후송됐으나 이미 의식불명상태였다.

지난 93년부터 공황장애를 앓아온 정씨는 폐부종에 심장부정맥 증세를 보인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고 정씨의 최종 사인은 급성심부전증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성기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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