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채널A 의혹 제보자 출국금지…2억대 횡령 혐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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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검찰·채널A 유착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X’ 지모(55)씨가 횡령 혐의 등으로 출국금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전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전주 덕진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2억원대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지씨에 대해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다. 지씨는 모 회사 주식을 담보로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23억원을 대출받아 이중 2억3000만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 관계자는 “지씨는 과거에도 여러 건의 사기·횡령 혐의로 실형을 산 전력이 있다”고 말했다. 지씨는 채널A 기자가 검찰 고위 간부와의 친분을 내세워 바이오 기업 신라젠의 미공개 주식 정보 활용 비리 의혹과 관련한 여권 인사들의 비위를 캐려 했다고 MBC에 제보한 인물이다.

지씨는 이날 오전엔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로부터 업무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당했다. 법세련은 지난달 19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당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단체다.

법세련은 지씨가 신라젠 관련 비리 정치인 파일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채널A 기자에게 검사와의 통화 녹음을 먼저 요구한 행위 등은 취재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씨와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 최강욱 당선인이 사전 교감한 흔적을 예로 들며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닌 정언유착”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주=김준희 기자, 이가영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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