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판정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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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파동과 관련, 수포성 질병.(의사) 구제역 등의 생소한 낱말들이 자주 나온다. 이렇게 비슷한 말들이 쏟아지는 것은 구제역 판정 절차에 따라 명칭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선 수포성 질병이란 가축의 특정 부위에 물집이 잡히는 질병을 총칭하는 말로, 구제역 뿐만 아니라 수포성 구내염.돼지 수포병 등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 에서는 이같은 수포성 질병을 A급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일단 소의 혀나 발굽 등에 물집이 생기는 수포성 질병 증세가 나타나면 축산농가나 이들로부터 연락받은 수의사.가축위생시험소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를 한다.

검역원에서는 역학조사반을 현지에 내려보내 현장조사와 시료채취를 하고 신고한 농장 주변에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다. 채취한 시료를 검역원 실험실로 가져와 항원.항체 검사(혈청검사) 후 양성반응이 나오면 의사 구제역으로 판정한다.

농림부 이주호(李周浩) 가축위생과장은 "통상적으로 항원.항체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12~24시간이 걸리지만 신고현장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36시간까지 걸릴 수 있다" 고 말했다.

의사 구제역이란 증세가 구제역과 비슷하지만 아직 어떤 바이러스에 감염됐는지를 최종 확정하지 못했다는 뜻이다.

그러나 구제역으로 확인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발생지역에서 반경 20㎞ 이동제한 조치 등 구제역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농림부는 설명했다. 바이러스 분리실험 과정을 통해 구제역 바이러스가 최종 확인돼야 구제역으로 확정된다. 이 단계에서 7~10일 정도 걸리는 게 보통이다.

지난 2일 검역원이 구제역으로 최종 판정한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금파리 축산농가의 경우 지난달 26일 의사 구제역 판정이 난후 7일 만에, 발생신고 후 9일만에 결과가 나왔다.

1997년 구제역으로 홍역을 치른 대만도 수포성 질병이 발생한지 9일 만에 구제역으로 판정된 바 있다.

농림부는 파주에서 채취한 시료를 국제적인 질병 진단기관인 영국의 퍼브라이트 연구소에 이미 보냈으며, 곧 구제역 바이러스의 정확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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