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확산 우려…홍성서 또 유사징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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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의 2개 지역에서 ´의사 구제역(口蹄疫) ´ 이 또다시 발생하는 등 구제역이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전국 차원의 예방 검역체계를 재점검하는 한편 3백만마리분의 예방백신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동제한 조치 지역 내의 소.돼지는 농가가 원할 경우 시가로 전량 수매키로 했다.

농림부는 지난 2일 신고된 홍성군 구항면과 갈산면 2개 농장의 한우 21마리를 검사한 결과 의사 구제역으로 추가 확인됐다고 4일 발표했다.

농림부는 이번에 발생한 의사 구제역은 지난 2일 이 지역에서 최초로 구제역이 발생한 농장에서 접촉, 감염된 것으로 추정하고 감염된 소 21마리와 미감염된 35마리를 도살처분.매몰했다.

4일 현재 수포성 질병으로 모두 24건이 신고됐지만 충남 연기.아산 등 4건은 음성으로 판정돼 구제역과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16건에 대해서는 현재 혈청 검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부 관계자는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간이 최고 2주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주가 구제역 확산 여부의 고비가 될 전망" 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구제역 확정판정 이후 4일 오후 현재 전국 1백26개 가축시장 중 80개소가 잠정 폐쇄되고, 돼지고기값도 지난 1일 ㎏당 2천6백89원(전국평균) 에서 4일에는 2천1백98원으로 급락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 수포성 질병인 구제역으로 피해를 본 농가와 축산법인에 대해 사업용 자산에서 손실을 본 액수의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공제해주고 세금 납부시기도 6개월 연장해주기로 했다.

홍병기.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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