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 합법화 이후 1개월 동안 8명의 뇌사자가 발생해 모두 40명이 장기이식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뇌사 합법화와 장기이식 국가관리를 위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설치된 지난달 9일 이후 한달동안 총 223명의 장기기증자로 부터 266명에게 장기이식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뇌사자 8명이 장기를 기증, 40명에게 42건의 합법적인 장기이식이 처음 이뤄졌다. 장기별로는 ▲신장이 16건 ▲각막 12건 ▲췌장과 간장이 각각 4건 ▲심장과 심판막, 췌도가 각각 2건 이었다.
장기이식센터는 뇌사자 1인당 장기이식이 과거 3.5건에서 지난 한달간은 5건으로 늘어나는 등 뇌사 합법화 및 장기이식 업무의 통합관리 이후 뇌사자의 장기이식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중 살아있는 사람들로 부터의 장기이식은 신장 84건, 간장 28건, 골수 90건 등 모두 202건으로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간에 이루어졌고 민간등록기관을 통해 타인간에 이뤄진 이식은 6건이었다.
또 각막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사망자의 장기이식도 13명으로 부터 사후 기증이 이뤄져 24명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현재까지 등록된 장기이식 대기자는 신장 2천354명, 각막 938명, 간장 438명 등 모두 3천961명으로 한달전에 비해 41.3% 늘어났다.
복지부는 6개 민간단체를 포함한 58개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기관과 56개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22곳을 장기적출의료기관으로 지정, 뇌사판정과 장기이식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