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사자 장기이식 한달간 40명 수혜

중앙일보

입력

뇌사 합법화 이후 1개월 동안 8명의 뇌사자가 발생해 모두 40명이 장기이식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뇌사 합법화와 장기이식 국가관리를 위한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설치된 지난달 9일 이후 한달동안 총 223명의 장기기증자로 부터 266명에게 장기이식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고 8일 밝혔다.

특히 뇌사자 8명이 장기를 기증, 40명에게 42건의 합법적인 장기이식이 처음 이뤄졌다. 장기별로는 ▲신장이 16건 ▲각막 12건 ▲췌장과 간장이 각각 4건 ▲심장과 심판막, 췌도가 각각 2건 이었다.

장기이식센터는 뇌사자 1인당 장기이식이 과거 3.5건에서 지난 한달간은 5건으로 늘어나는 등 뇌사 합법화 및 장기이식 업무의 통합관리 이후 뇌사자의 장기이식 활용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중 살아있는 사람들로 부터의 장기이식은 신장 84건, 간장 28건, 골수 90건 등 모두 202건으로 대부분 가족이나 친척간에 이루어졌고 민간등록기관을 통해 타인간에 이뤄진 이식은 6건이었다.

또 각막에 한해 시행되고 있는 사망자의 장기이식도 13명으로 부터 사후 기증이 이뤄져 24명이 혜택을 받았다.

한편 현재까지 등록된 장기이식 대기자는 신장 2천354명, 각막 938명, 간장 438명 등 모두 3천961명으로 한달전에 비해 41.3% 늘어났다.

복지부는 6개 민간단체를 포함한 58개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기관과 56개 장기이식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중 22곳을 장기적출의료기관으로 지정, 뇌사판정과 장기이식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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