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진료기관 직행 환자 의보혜택 못받아

중앙일보

입력

7월부터는 응급환자를 제외하고는 지역의 1.2차 의료기관인 ´동네의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대학.종합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을 찾는 환자들은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또 통상적 분만환자의 경우에도 곧바로 3차 진료기관을 찾으면 의보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보건복지부는 7월부터 시행되는 의약분업에 맞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이같은 내용을 명문화하기로 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정의학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재활의학과 등 5개 진료과목과 응급.분만환자의 경우에 한해 1.2차 의료기관을 거치지않고 대학병원 등 3차 진료기관을 직접 찾아도 의보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복지부 전병률(全柄律) 보험급여과장은 ´동네의원을 살리고 1.2차 의료기관의 진찰을 거쳐야 3차 진료기관으로 갈 수 있는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3차 진료기관으로 직행하는 경우 응급환자 외에는 의보혜택을 주지 않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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