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족 ‘로또 분양’ 받으려면, 무주택 13년·청약통장 12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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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르엘 신반포 센트럴’(반포우성 재건축)과 ‘르엘 대치’(대치 구마을 2지구 재건축)의 견본주택. [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구 ‘르엘 신반포 센트럴’(반포우성 재건축)과 ‘르엘 대치’(대치 구마을 2지구 재건축)의 견본주택. [연합뉴스]

주택청약통장을 가지고 있다면 요즘 ‘아파트 청약 넣어볼까’라는 생각을 한 번쯤 하게 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경제가 극심한 침체에 시달리고 있지만, 아파트 청약 시장은 ‘나홀로’ 활황을 누리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서울·수도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로또’ 아파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코로나에도 아파트 청약 열기 #잠원동 르엘 최고 408대1 경쟁 #청약가점 최소 62점까지 당첨 #공공분양은 통장납입액이 결정 #마곡9단지 2090만원이 최저액

이런 로또 아파트 청약 당첨 요건은 뭘까.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고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길어야 한다. 청약가점이 높은 순으로 당첨자가 가려지기 때문이다. 로또 당첨의 꿈을 꾸려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우선 무주택 기간이 적어도 13년은 돼야 할 거 같다.

지난달 30일 1순위 청약 접수를 받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르엘 신반포(옛 신반포15차) 경쟁률은 평균 124대 1, 최고 408대 1을 기록했다. 67가구 모집에 8358명이 몰렸다. 당첨자의 청약 가점은 가장 낮은 사람이 62점, 가장 높은 사람이 74점이다.

청약가점제 항목별 배점

청약가점제 항목별 배점

자녀 2명이 있는 4인 가족이 이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최소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할까. 우선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3명으로 20점을 받는다. 나머지 42점을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으로 채워야 한다. 예컨대 무주택 기간이 13년(28점)이라면 청약통장을 12년(14점)은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무주택 기간이 15년(32점)이라면 청약통장은 8년(10점)만 보유하고 있어도 된다. 물론 내가 신청한 주택형의 경쟁 상황에 따라서 사정은 달라진다.

르엘 신반포의 경우 무주택기간이 13년은 돼야 턱걸이 당첨이 될 수 있었다. 20세에 청약통장에 가입했어도 40대 중반은 돼야 한다는 의미다.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부터 인정되기 때문이다. 단, 20대에 결혼을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이 인정된다.

실제 르엘 신반포 당첨자 10명 중 9명은 40~50대다. 전문가들은 “30대 초반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청약 통장에 가입해서 내 집 마련을 기다려왔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눈에 띄는 것은 30대가 전체 당첨자의 3% 정도 된다. 이들은 청약 가점과 상관없는 추첨제로 당첨됐다. 분양 물량은 대부분 가점을 따지는 가점제로 당첨자를 가리지만, 일부 물량은 추첨제로 뽑는다. 추첨제는 1순위 해당지역 조건에 해당하는 청약 신청자를 무작위로 추첨한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85㎡ 이하 중소형은 100% 가점제가 적용되고 전용 85㎡ 초과 중대형은 50%를 가점제, 50% 추첨제로 뽑는다. 르엘 신반포의 30대 당첨자는 모두 추첨제로 당첨됐다.

부양가족이 적다면 가점과 상관없이 로또 아파트에 당첨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 공공 아파트다. 가점제가 아니라 청약통장 납입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납입액은 한 달에 최대 10만원까지 인정된다. 통장에 가입하고 3년간 10만원씩 납부했다면 납입액은 360만원이 된다.

지난달 청약 접수를 받은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 9단지는 평균 146대 1, 최고 26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첨자의 최저 납입액이 2090만원이다. 매달 10만원씩 17년 5개월 동안 납부했다는 의미다. 같은달 청약 접수를 받은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제이드자이도 평균 193대 1, 최고 78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당첨자의 납입액은 1740만~2646만원이다.

턱걸이 당첨자도 최소 14년 6개월간 매월 10만원씩 납입했다. 임채우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40대 이상은 돼야 당첨의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라며 “성년이 되면서 청약통장에 미리 가입해서 청약을 준비하는 것도 재테크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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