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미숙아 의료비 80%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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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 계층의 미숙아에게 최고 80% 까지 의료비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생 직후 가능한 치료를 포기해 발생하는 저소득층 미숙아의 사망이나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20억원의 예산을 지원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임신 37주 미만이나 체중 2.5㎏ 미만 상태로 태어나 특별 의료와 보호가 필요한 미숙아는 국내에서 매년 1만7천여명 발생, 이중 10% 가량이 1년내 사망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생활보호대상 가정 등의 미숙아로 의료비중 본인부담금의 80% 한도 내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지급된다.

지원 신청은 의료기관장이나 출산가정의 부모가 관할 보건소에 해야 하며 의료비는 보건소장의 심사를 거처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게 된다.

복지부는 영유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건강하게 성장 발달시키기 위해 앞으로 지원 대상자와 지원액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숙아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장애예방 등 모자보건을 한차원 발전시키는 계기가 됐다"며 "미숙아 및 선천성 기형아 등의 현황 파악과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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