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공공기관 채용시 만료된 영어성적 활용 가능

중앙선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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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호 10면

올해 공공기관 취업 때 유효기간이 지난 영어시험 성적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올해 한시적으로 공공기관 취업 지원 때 영어시험 성적 제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공기관 채용 일정이 연기된 상태에서 공인영어시험마저 중단되면서 취업준비생들이 어려움을 겪자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현재 유효한 영어성적을 갖고 있지만 만료일이 임박한 사람은 지원 예정인 공공기관에 미리 영어성적을 제출하면 잔여 유효기간과 관계 없이 인정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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