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소득 신청법 안내 드려요" 이런 전화, 182 신고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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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경기도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 상당의 지역 화폐를 주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지난 9일부터 신청을 받자 관련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가 발생했다.

[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TV 캡처]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구리시에 사는 A씨에게 발신번호 '02-3219-9707'번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인물은 "안녕하십니까. 재난소득과 관련해 신청 방법 등에 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며 "귀하의 연령이 어떻게 되십니까?"라는 등 개인 정보를 묻기 시작했다.

소속 기관 등도 밝히지 않고 개인 정보를 묻는 점을 수상하게 느낀 A씨는 역으로 "어느 기관에서 전화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전화를 건 인물은 당황한 듯 전화를 끊어버렸다.
A씨는 이 사실을 경기도에 곧장 제보했다. 경기도가 해당 번호로 전화를 해보니 통화가 되지 않는 번호였다.
경기도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고 즉시 이 사례를 31개 모든 시·군에 전파해 공유했다. 또 비슷한 사례가 나오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031-888-2670)와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031-961-3869), 경찰 민원 콜센터(182)로 신고하도록 했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신청 홈페이지나 행정복지센터, 농협 등을 찾아 직접 신청해야 한다"면서 "재난기본소득을 대신 신청해 준다거나 알려주겠다며 경기도나 시군 담당자를 사칭해 개인 정보를 묻는 전화는 보이스 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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