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와이스 나연, 스토커 가처분 신청 취하…“고발 건은 그대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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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이스 나연. 일간스포츠

트와이스 나연. 일간스포츠

그룹 '트와이스' 나연이 자신을 스토킹한 독일인 남성에게 낸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8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은 송달 건으로 인해 일단 취하했다"며 "해당 외국인이 들어오면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나연은 지난해 12월부터 한 독일인 남성으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올해 1월에는 해당 스토커를 상대로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경찰에 형사고발을 했다.

소속사는 송달 문제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지만 강경 대응 방침은 계속된다고 밝혔다.

JYP는 "업무 방해 건으로 기소 중지된 형사고발 건은 취하하지 않았다"며 "해당 인물이 국내 입국하면, 출입국에서 담당 경찰에게 연락이 가 공항에서 연행하도록 조치된 상태"라고 전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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