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PC방·노래방·클럽 '밀접이용 제한' 행정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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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1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종교시설 집회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경기도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신을 막기 위해 일부 종교시설에 이어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밀접 이용'을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8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려고 노력했다"며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들 업소에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 후두통, 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 연락처, 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간 최대한 간격 유지에 노력할 것 ▶주기적 환기와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준수 사항을 제시했다.

이 행정명령은 즉시 시행되며 기한은 4월 6일까지다. 도는 3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부터 강력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 위반 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위반 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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