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부가세 불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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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로 소득이 노출된 공인중개사들이 내년 이후 대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면서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것이다. 31일 대한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현재 중개사의 90% 이상은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로 등록돼 있지만 올해부터 실시된 실거래가 신고로 소득이 드러나면서 내년부터는 상당수 중개사가 일반과세자로 전환될 전망이다. 중개사들은 간이과세자로 그동안 부가가치세를 3%만 내거나 6개월 매출을 1200만원 미만으로 신고해 부가세를 면제받는 사람이 많았다.

협회 측은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인 만큼 거래 당사자가 내야 한다"며 부가세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최근 건설교통부에 요청했다. 건교부는 법제처에 관련 내용의 유권해석을 의뢰했고, 법제처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부가세를 더 거둘 수 있도록 허용될 경우 소비자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은 10% 늘어난다.

부가세를 소비자가 내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하다. 중개업소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로 분류된 중개업소에선 부가세를 내고,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중개업소에서 거래할 때는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어떤 중개업소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거래 비용에 차이가 생기는 셈이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 최영길 정책연구팀장은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중개업소가 모두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같은 문제점이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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