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코로나3법' 공포안 의결…어떤 내용 담기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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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선 각 부처별 코로나19 현황을 보고하고 범정부적인 방역 조치, 의료체계 재구축 방안, 수요 폭증으로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 수급 대책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처리된 이른바 '코로나 3법'(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한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지만 검사를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자가격리나 입원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 유행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해당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나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만들어 대응 체계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서 또 지난 2일 교육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발표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개학 2주 추가 연기 대책을 담은 보고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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