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도적 차원 마스크 국외 지원 금지…국내 수급이 먼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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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28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 앞에 마스크를 사려는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서 있다. 연합뉴스

 인도적 차원의 마스크 국외 지원이 당분간 금지된다. 국내 마스크 수급을 먼저 안정시키기 위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마스크 수급 관련 부처 합동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1일 마스크 생산량의 10%만 수출을 허용하되, 인도적 목적일 경우는 산업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협의·승인을 받아 수출할 수 있었다. 그러나 국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이같은 예외도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와 민간단체 등이 중국에 마스크를 지원하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국내 수급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가 마스크 수출을 처음 규제하기 시작한 이달 6일 이후 정부는 민관 합동 지원 형식으로 중국 우한 지역에 일반 마스크 180만여장, 의료용 마스크 25만 장 등 205만여장을 수송했다. 또 정병국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에도 중국 각 지역에 마스크ㆍ방호복ㆍ보호경 등 총 60억원 어치의 구호 물품을 지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적 차원의 마스크 국외 지원을 재허용하는 시점은 국내 수급 상황을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5일 이상 마스크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고 밝혔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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