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사건 21번 보고받은 靑···기소 대상에 조국은 왜 빠졌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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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전후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경찰의 수사 상황을 21차례에 걸쳐 보고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전 시장의 경쟁자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지역에서 7번에 걸쳐 낙선의 고배를 마시다 이 선거에서 처음 당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청와대가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상황을 선거 전 18회, 선거 후 3회 등 총 21회에 걸쳐 보고받은 것을 확인했다. 송 시장 등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의 주요 피의자 13명에 대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특히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 옛 국정상황실에 수사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이는 반부패비서관실과 민정비서관실을 관리하는 민정수석비서관실에도 보고됐다. 최소 15차례의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다. 하지만 13명이 무더기 기소될 때에도 조 전 장관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울산 수사 관련 사항을 보고받은 것은 맞지만 조 전 장관이 직접 보고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통해 밝혀야 할 부분이다. 조 전 장관이 직접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보고를 받은 정황이 포착된다면 추가 기소도 가능하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이 단순히 보고만 받았다고 주장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고를 받았는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이미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과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지난달 검찰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백 전 비서관이 2017년 친문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감찰 중단 청탁을 받고,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해 감찰을 무마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이 공범 관계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는데, 울산 사건에서도 같은 시각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해석이다.

이는 4‧15 총선 이후 조사를 받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실장은 정무수석비서관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국정상황실 등을 아우르는 대통령 비서실의 책임자였다. 검찰은 선거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수사는 총선 이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대비하듯 울산 사건을 수사한 공공수사2부의 인력을 9명에서 14명으로 늘렸다.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 의혹을 수사한 반부패수사2부도 7명에서 10명으로 증원됐다. 검찰 관계자는 “임 전 실장의 경우 아직 확실하게 이야기할 단계는 아니지만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은 정황이 드러난다면 기소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전했다.

한편 공소장 공개를 두고 법무부와 야권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법무부는 4일 인권 침해를 이유로 앞으로 공소장 전문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 날 일부 언론을 통해 공소장 내용이 공개되자 추미애 장관은 “어떻게 유출됐는지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5일 “당당하고 숨길 게 없다면 왜 비공개를 하느냐”며 “아무 잘못이 없다면 내놓고, 잘못이 있다면 사과를 해야지 숨길 일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 역시 “공소장 제출 거부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고발인 자격으로 법원에 공소장 열람‧등사를 신청했으며 김도읍 한국당 의원은 대검찰청에 공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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