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PC방 압수 컴퓨터 처치 곤란

중앙일보

입력

경찰이 사행성 성인PC방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며 압수한 컴퓨터로 보관창고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경찰서마다 보관장소 물색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입건된 PC방 업주 등에 대한 재판 종료때까지 공매나 폐기처분이 어렵기 때문이다.

28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5일밤 사행성 성인PC방에 대한 일제단속에서 1천157대의 PC를 압수하는 등 지난 5일부터 도내 32개 경찰서가 성인PC방에서 압수해 보관중인 PC는 모두 1만4천여대에 달한다.

1천200여대의 PC를 압수한 수원남부경찰서의 경우 3평 남짓한 압수물보관창고가 PC 150대로 가득차자 PC보수업체의 창고를 빌려 1천50여대를 보관하고 있다.

또 분당경찰서는 700여대를 압수해 50여대를 압수물보관창고에 넣고, 나머지 650여대는 직원 숙직실과 유치장 빈방 1곳에 임시방편으로 보관하고 있다.

이밖에 성남중원경찰서는 1천여대를 압수해 지하 사격장과 유치장 빈방 2곳에 쌓아놨으며, 압수 PC가 매일 수십대씩 늘어 행정기관에 보관장소를 의뢰해 놓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재판의 경우 판결때까지 최장 6개월이 걸려 이때까지 압수한 PC 처분이 불가능하고, 성인PC방에 대한 집중단속이 오는 10월 28일까지 예정돼 있어 경찰서마다 보관장소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고 말했다.(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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