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우한폐렴 확산에…"자가격리 대상자, 출석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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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27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뉴스1]

중국 우한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우한폐렴)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27일 서울 중구 명동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 지역인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교직원은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격리 기간은 출석으로 인정된다.

교육부는 27일 우한폐렴과 관련해 긴급 대책 회의를 열고 학교 등 교육 기관의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20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예방대책반'을 확대 재편하고 시·도 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감염병 대응 지침을 전파했다.

교육부 지침에 따르면 최근 우한시를 포함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학생이나 교직원 중 의심 증상자는 즉시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해야 한다. 증상이 없더라도 지난 13일 이후 중국 후베이성에서 귀국한 학생이나 교직원은 귀국일 기준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한다.

교육 당국은 학생이 자가격리할 경우 격리 기간을 출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격리되는 학생이나 교직원의 현황을 파악해 지원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학교나 가정에서 기침 예절, 손 씻기 등 생활 예방 수칙을 실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오는 28일 오전 박백범 교육부 차관 주재로 시·도 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대응 태세를 다시 점검한다.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의 감염병 예방 교육 및 방역 상황을 살피고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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