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자녀 수시원서 취소해달라" 석 달 전 성균관대와 소송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6면

‘조국 무혐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심재철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자녀의 입시 문제로 석 달 전 성균관대와 소송을 벌였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능 치르기 이전 가처분소송 내 #대학 측 “접수 완료 뒤 소송 처음”

22일 성균관대에 따르면 심 부장은 서울남부지검 1차장으로 근무 중이던 지난해 10월 “자녀의 수시모집 원서 접수를 취소해 달라”며 내용증명을 보냈다. 교육부 규정상 수시에 합격하면 정시에 지원할 수 없다. 아울러 접수 완료된 원서는 임의로 취소되지 않는다. 대학은 이런 원칙에 따라 심 부장의 내용증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심 부장은 며칠 후 법원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본안소송과 함께 가처분소송을 제기했다. 성균관대 관계자는 “접수 완료 후 원서를 취소해 달라는 전화나 e메일이 온 적은 있지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철저히 원칙과 규정에 따라 처리했다”고 말했다.

정시에서 최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만큼 높은 수능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시에 합격해 지원조차 못 하는 경우는 종종 있다. 수험생들은 이를 ‘수시납치’라고 부른다. 실제로 2015년 수능에서 만점을 받은 A씨는 성균관대에 진학했다. 수능 이전에 원서를 낸 수시모집에서 합격했기 때문이다. 보통 수능 만점자들은 정시에서(이과) 서울대 의예과를 선호한다.

다만 심 부장 자녀의 경우엔 수능을 치르기 이전에 가처분소송을 냈다. 또 다른 성균관대 관계자는 “(심 부장 자녀는) 수시에서 불합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는 심 부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심 부장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 주장을 폈다가 후배 검사로부터 “당신이 검사냐”는 항의를 받았다.

윤석만 사회에디터 sam@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