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 「남극기득권」획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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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국은 국제적으로 남극개발과 그 주변 해양문제에 관해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지위를 획득했다.
프랑스 파리에서 9일 열린 제9차 남극조약 특별협의회의에서 한국은 실질적인 남극과학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이번에 핀란드·페루와 함께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으로 지정됐다.
자원개발을 포함, 모든 남극 문제에 배타적 권한을 행사해온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은 남극지역 (남위 60도 이남) 에 대한 국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 상호협의하고 각종 조치를 입안, 심의할 수 있는 특권을 갖는다.
남극과 주변해양은 61년 발효된 남극조약에 의해 배타적으로 운영·관리되고 있는데 이 지위는 미국·소련·영국·프랑스 등 남극조약 당초 서명국 12개국과 남극조약에 가입한 뒤 실질적인 활동을 해온 나라에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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